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는 21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콩나물 재배는 농업으로 분류돼 넓은 의미에서
농작물 경작"이라며 "박씨가 적법한 성장촉진제 외에 별다른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콩나물 제조업자인 박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매일 5통씩 콩나물을 만들어 인근 상인들에게 판매해오다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