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청소년에게 음란물 광고성
메시지(스팸메일)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20일 동안 음란물 광고메일 등 불법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청소년에게 음란물 광고성
메시지(스팸메일)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20일 동안 음란물 광고메일 등 불법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