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줍니다.」
노래방들이 접대부를 알선해 주거나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갖가지 묘안을 동원해 근절에 나섰다.
노래방의 불법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신고보상금 제도.
수성구청이 지난해말 이 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신고보상금제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
그러자 당장 노래방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대구지역 1900여 노래방중 320여 업소가 성업중인 수성구내에서는 지난해만 430여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신고보상금 시행이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가 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다. 실제로 수성구 지역의 노래방에서는 요즘 찬바람이 일고 있다. 노래방에서의 술 판매와 접대부 알선이 없어지면서 주당들 발길이 거의 끊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단골손님을 상대로 하는 은밀한 영업까지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외관상 불법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대구시 북구청은 「옐로 카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래방 영업행위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우려가 높은 업소, 즉 불법·탈법 영업 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을 경우 옐로 카드를 발부한뒤 7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벌이는 제도다. 재검검에서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동구청은 1월말까지는 1단계로 이달말까지 특별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단속에서는 공무원과 경찰뿐 아니라 해병전우회, 범죄예방 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도 포함된다. 특별단속에서도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으로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 특별관리할 방침.
그밖에도 각 구청들은 결의대회, 노래방 업자 교육,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 등으로 노래방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수성구청 김영수(金永壽) 위생과장은 『신고보상금과는 별도로 업소들에 대해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며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영업과 적발, 또 다시 이의 재발 등 끊임없는 악순환과도 같은 노래방 불법영업과의 전쟁이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효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