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법
규정이 바뀌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현행
186곳에서 1859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들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육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인근 아파트 등에 놀이방 형태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방재시설 등 안전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