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분담금 환급(還給)과 관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의 수와 금액 ▲자가용
자동차 및 면허증 모두를 소지한 사람이 하나만 환급 신청한 건수
등이다.
교통분담금이란 지난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 분을 납부하던 것으로, 올 1월 1일
제도폐지 이후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잔액을 돌려주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작년 말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로,
면허소지 및 자가용 소유자는 두 건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도로교통법 부칙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