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이용 약관(約款)이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수신 불량이나 편성 변경
등 스카이라이프의 귀책사유로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시청자 강 모씨는 지난 10월 서울
천호동에서 둔촌동으로 이사하면서 안테나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이 남향에서 동향으로 바뀌면서 담당기사는 난색을 표했다. 기본적으로
동향은 위성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 스카이라이프측은 40일 가량 지난
12월 13일에서야 '설치 불가능' 판단을 내렸다. 강씨가 어쩔 수 없이
해약하려 하자 "12개월 의무시청기간을 못 채웠으니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가 왔다. 강씨는 "위성방송 보려고 와이드TV도 살 정도인데, 내
잘못도 없이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이라이프는 가입 권유시 안테나와 수신기(셋톱박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1년간 의무시청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에는 "수신 불량 때문에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서비스
받기가 너무 힘들다"며 "연락도 안되고 사람도 안온 채 몇 달이나
끌다가 시청료와 위약금을 모두 내게 된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회사원 김 모씨는 OCN액션, 투니버스, 홈CGV 등 '인기 채널'이
내년부터 위성에서 빠진다는 소식에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이 몇만원이나 된다는 소리에 망설이는 중이다. 김씨는 "채널
변경은 스카이라이프가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왜 시청자가 위약금을
내느냐"고 말했다.
별다른 불만없이 해약한 사람에게도 마지막 '짜증'이 기다리고 있다.
해약자는 수신기 안에 있는 '스마트카드'를 직접 빼내 해약 후 7일
이내에 스카이라이프로 우편송부해야 한다. 미반납시엔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해약을 신청했다는 시청자 박 모씨는 "자기들 재산이면
자기들이 떼어갈 일이지, 가입자에게 책임지우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복잡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가입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런 불만 요소는 스카이라이프가 충분히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이사 등 안테나 위치 변경으로 시청
불가능할 때는 기기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채널 임의변경도 약관에 기재돼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