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난(亂)개발로 인한 아파트사업승인 반려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광교산 자락의 공동주택사업을 막는
건축불허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S건설과 H건설이 "광교산 일대에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니 취소해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결문에서
"청구인인 두 기업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가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광교산 등산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과
풍치, 미관 등의 손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두 기업이 사업을 신청한 두 토지는 서로 붙어 있어,
합하면 1만㎡가 넘는다"며 "이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한 토지형질변경규칙 제8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건설과 H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 자락 6100여㎡와 5600여㎡의
맞닿은 대지에 19가구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용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지난 7월 광교산 미관 및 주민들의 등산로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다른 승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