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에서 교차로 통행위반(직진차로에서 좌회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함정단속에 화가 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칙금
통고서에 대충 서명을 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통고서를 살펴보니
위반내용과 다른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혀있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교차로 통행위반은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었다. 그 경찰관은 보복성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높은 것으로 발급한 것이었다.
통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나의 잘못도 인정한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 당시 전화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이의신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의신청 접수 당시부터 담당 경찰이 "전화기를 건들기만
해도 단속대상이다"라고 은근히 비꼬는 소리도 들었다. 경찰관들은
보복성 통고서 발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金南捲 자영업·강원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