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개발을 위해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교수포럼」(회장 차대운 신라대 교수)이 13일 오후 개최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개발정책 세미나」에서 이학춘(법대 교수)
동아대 지식자원개발센터 소장은 「지역인재 개발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과 학생수론 수도권(70개교, 63만여명)보다
지방(114개교, 95만6800여명)이 훨씬 많으나 삼성전자·SK·대우 등 3개
대기업 직원중 지방대 출신은 15.6~22.1%에 그치는 등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기위해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 특별법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 육성위원회 설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를 통한 지방대 육성사업 지원, 기업의 지방대생
채용권고제·채용목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평생교육법을 활용, 각 지역에서 지역내 취업대책 기구(가칭
지역인재개발원)를 만드는 것도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식 신라대 경제경영연구소장은 「지방대학 육성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대가 좋은 교수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수 연구비·학교시설 확충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하고, 지방대학 출신들의 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과
같은 지방대 고유의 전공분야 지정 기업체 채용방법을 필기시험
위주에서 면접 위주로 바꾸고 인턴십 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 朴柱榮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