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를 상대로 3년간 소송을 벌여온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는 12일 독일의 코르데스사(社)가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레드 산드라’라는 장미 상표등록을 무효화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상표등록 무효화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레드 산드라’는 독일 코르데스사가 처음 육종한 품종으로, 198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국내 화훼업자들이 재배하는 장미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코르데스사는 1997년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화훼업자들에게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화훼업자들로 구성된 한국화훼협회가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산드라는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상표권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