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0일 시청 3층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소했다.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운영되며, 시(市) 고문변호사 5명이 순번을 정해 민·형사 사건, 행정소원, 생활법률 등에 대한 출장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상담일 오후 2시까지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재구(全在九) 안산시 법무계장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1998년부터 펴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딱딱한 법률을 무료로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031)481-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