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은 앞으로 항공기 탑승객이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안에서 농성을 하면 즉각 연행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 항공청은 "문제가 생기면 공항 내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며 "다른 승객들 안전이나 공항 질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항공청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필리핀항공 PAL468편 기내 농성 사건 때문. 마닐라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비행기는 출발 전 고장으로 3시간10분 가량 이륙이 늦어졌다.
그러자 승객 302명 중 110여명이 인천공항 도착 뒤 기내에서 지연도착에
따른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1시간45분 정도 농성을 벌였으나 항공사
요구에 따라 전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 항공청은 "법 집행이 느슨해지면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들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