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건교부와의 협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197개 마을 7.42㎢(225만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시는 29일 집단취락 해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전국 처음으로 마치고
12월 2일부터 15일간 시청과 5개 구청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동구 8개마을 0.37㎢, 서구 9개마을 0.42㎢,
남구 40개 마을 1.66㎢, 북구 32개마을 1.40㎢, 광산구 108개마을 3.57㎢
등. 이들 지역은 해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모두 풀린다.
시는 이들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건축규모(건폐율·용적율·층수)와 용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150%를 적용받게 되며,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다양해져 이들
지역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으로 일괄 추진중인 일반조정가능지역 23곳 18.99㎢와
남구 효천역세권개발 등 6개 현안사업지역 2.48㎢의 경우, 현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건교부장관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6일 7대 광역도시권 가운데
처음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해제대상지역으로 관리되면서 공공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다.
(金性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