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박철준·朴澈俊)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추가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참모였던 신씨가
선거홍보물을 유권자 9만1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박철준·朴澈俊)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추가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참모였던 신씨가
선거홍보물을 유권자 9만1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