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청사11층
특별조사실을 없애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마다 CCTV(폐쇄회로) 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해 방지를
위해 조사실 벽에 완충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폐쇄돼 있는 지금의 특조실 구조에서는
언제든 가혹행위나 자해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조실을
일반 검사실처럼 검사들이 상주하는 개방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CCTV에 의한 조사 상황 녹화 의무규정이 없어
실제로 녹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 상황을
모두 녹화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특조실 사용시간을 제한해 밤샘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