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신고보상금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위반 신고 1건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전문 신고꾼(카파라치)이 양산되는 등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신고보상금제는 국가의 책무인 교통 단속을 민간에 떠넘기는 제도일 뿐 아니라 보상금 일부를 손해보험협회에서 지원받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상금을 공동 부담하는 셈”이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삭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 대부분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부터 보상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제도는 자동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003년도 신고보상금제 운영 예산 109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