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꽃동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음성경찰서는 18일 6.13
지방선거 때 수용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게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꽃동네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13 선거 당시 꽃동네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면서
일부 수용자들을 집결시켜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수용자 의사와 관계 없이 투표지를 수령해 임의로
무효화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꽃동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