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가까운 신한은행 카드 발급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나가시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지국이나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02-724-5555) 혹은 신한은행 콜센터(1544-8800)로 전화주시면 카드발급신청서와 이체신청서를 댁으로 배달해드리고, 조선일보 지국에서 신청서를 수거해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신문구독료의 8.3%에 해당하는 월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따라서 12개월을 적립하시면 1개월치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Q.기존 신한카드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기존 신한카드를 소지하신 독자분도 ‘조선일보신한카드’로 교체 발급받으시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받기가 번거로우면 기존 카드로 구독료 이체 서비스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마일리지가 월 500원으로 줄어들어 24개월간 구독료를 자동이체해야 1개월치 구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신한카드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전화 통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Q.1년 자동이체를 채우지 않아도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가령 6개월간 구독료를 ‘조선일보신한카드’로 자동이체를 한 경우 60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이 돼 7개월째 신문대금 1만2000원 중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최소 5개월 이상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Q.카드 연회비 같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A.1년에 1회 이상만 구독료를 카드로 결제하시면 평생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Q.구독료가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A.구독료가 인상돼도 1년 자동이체하면 1개월치 신문대금이 면제되는 것은 같습니다.

Q.직업이 없는 주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소득이 없는 주부인 경우 배우자 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그 밖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금년 12월 31일까지 3, 6, 9데이(날짜가 3, 6, 9로 끝나는 날)에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시 1ℓ당100원씩 적립되며,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조선일보신한카드’를 이용하면 3, 6, 9데이에 수도권 지하철, 버스 이용요금의 30%를 별도 마일리지로 적립해드립니다. 그리고 독자카드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이체하실 경우 1년에 1만2000원의 특별 적립금을 별도로 드립니다.

Q.구독료 카드이체를 신청하면 실제로 구독료가 결제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A.신청하신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때 함께 결제됩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달의 구독료는 기존의 납부 방식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Q.카드 이체 이외에 은행 자동이체로 구독료를 낼 수는 없습니까?

A.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도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