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자 100명은 11일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피해보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문서보존 연한 30년이 지난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외교관계 악화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