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로부터 받은 냉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며 학부모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진철(秦徹) 판사는 5일 인천 모여상 2학년
김모(17)양의 부모가 부평 M여고와 이 학교 교사 K(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학교와 교사는 김양 가족에게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양 부모는 "지난해 3월 M여고에 다니던 딸이 담임교사 K씨가 낸 영어
숙제에 대해 무심코 "미치겠다"고 말하자, K씨가 출석부에서 딸의
사진을 찢어내고 줄곧 냉랭하게 대해 그해 6월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도
우울증을 앓았다"며 지난해 8월 K씨와 학교를 상대로 33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