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목동 상업지역에 '용도 용적제'가 처음 도입돼,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이 상당 부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 용적제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현행 최대 800%인
용적률을 연 면적 대비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구의
구상은 오피스텔 비율 80~90%는 용적률 500%, 70~80%는 550%, 60~70%는
600%, 30% 미만은 800% 이하로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양천구가 추진 중인 목동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양천구 입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로 이 지역 내 오피스텔에 용도 용적제를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