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사건과 관련, 안 시장측과 민주당 한이헌(韓利憲) 후보간
쌍방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청수)는 17일 "조사 결과 안 시장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