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현재 건당 3000원인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을 2000원으로
내리고, 신고기간도 촬영 후 7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제도가 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를 양산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사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개선안이 오는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19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단 19일 이전 촬영 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및
보상금 지급이 종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교통위반 사례를 촬영·신고하는데,
필름·인화비 우편요금 교통비 등을 포함해 18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보상금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면,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의 신고보상금을 챙기는 전문신고꾼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교통위반 신고보상건수는
407만여건, 보상액수는 1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