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수해복구 예산 마련을 위해 제출한
4조1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재해복구계획 확정 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국회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관련예산 집행시 구체적 복구 내역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2002년 말까지 집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다른
피해지역도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