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50%, 실업보험료가 10%씩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일하는 여성 직장근로자들에게 탁아 실비를
지급하는 육아(탁아)수당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8일 "기업 부담 고용보험료율(총급여의
0.3%)을 0.15%로 내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총급여의 1%의
실업보험료도 0.1%포인트 내릴 방침"이라며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현재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의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기업 지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적립된 고용보험
기금은 4조5000억여원으로 연 지출보다 4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방 장관은 "보험료를 내리면 연간 약 5000억원의 기금이 줄어들게 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기금의 적립액수에 연동해 요율을 정하는
탄력적 요율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 요율을 내리자는 경제부처의 주장에 반대해왔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 주5일제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경제부처가 반대한
주휴(일요휴무) 유급제 유지를 관철하면서 고용보험 요율 인하는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일하는 근로여성을 위해
육아(탁아)수당을 신설, 고용보험 기금에서 실비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현재 기업이 두 달치, 고용보험이 한 달치를 부담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