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대통령 선거 등 공직후보 선거를 대부분 국가비용으로 치르는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안을 확정했으나,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선거공영제로 인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50회)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는 무료 방송연설(월2회)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정당으로 제한하는 등 기성정당에 유리하도록 당초 발표안을 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이같이 일부 수정,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수정안에서, 당초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개토록 했던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조항을 정치권의 반발로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완화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입후보 예정자가 1명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던 조항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로 대상을 좁혔다.

이와 함께 TV합동연설회와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할 기구로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문·방송광고에서 다른 후보자와 가족의 경력·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추가했다. 선관위는 당초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혐의자에 대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을 개정의견에 넣었다가 선거범 조사권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에 유급 선거사무원을 전혀 두지 못하도록 했던 의견도 일정수 내에서 두도록 조정했다.

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은, 기존의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텔레비전·라디오 등을 통한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을 대폭 강화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