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령 유성구청장이 지난 3일 횡령혐의 등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정지라는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전시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축 반대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이구청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4일 출근하지
않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되기 전 98년 교육교재를 만드는
기업에 1억여원을 사무실 임대비, 운영비, 투자금 등으로 대고 주주로
참여했으며, 이 회사를 사들인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이 벌어졌으나 서로 합의하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김상원 부구청장(구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번에 열렸던
건축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오기전까지 불허가 하기로 결정한 이상 구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