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에는 가구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붐이 일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