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2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의
동반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5·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33)씨
등과 자살방법을 의논하고 이들을 자동차로 자살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해줘 결과적으로 김씨 등이 자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와 차모(15)양 등
여고생 2명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자신은 자살을 포기했지만 나머지 3명을 서울 영등포의
아파트로 데려다 줘 투신자살을 도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