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수감 중 폐결핵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시설이 좋은 진주교도소로 옮긴 뒤, 재소자 신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려온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53)씨가 다시 청송교도소로 쫓겨갔다.
김씨가 16개월간의 진주교도소 생활을 마감한 것은 지난달 30일 교도소 내 청소용구함에서 발견된 현금 90만원과 담배 3갑, 일반 전화기 1대 때문. 법무부는 “김씨와 관련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
법무부는 김씨를 지난 6일 청송교도소로 이감하고 2개월간 면회와 독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금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진주교도소 소장과 보안과장은 지난 12일 옷을 벗었다.
특히 법무부는 일부 교도관들이 김씨의 편지를 외부로 전달해주는 이른바 ‘비둘기’ 노릇을 했는지와 김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교정국 관계자는 “외부와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폭 세계에서 김씨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86년 폭행 사건으로 수감됐다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절단,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다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감 중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04년까지 복역해야 하고 그 뒤로는 보호감호 10년 선고에 따라 청송감호소에서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