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안쪽으로 내밀고
진입하는 전동차를 바라보다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임모씨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임씨 가족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동차 기관사가 취객이 많은 야간에 승강장으로
진입하면서 선로 안쪽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임씨를 발견하지 못해 급제동마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무원도 전동차 도착시각에 임박해 CCTV로 승강장
상황을 파악, 취객 등에게 경고방송을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를 당한 임씨 역시 술에 취해 선로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측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