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시행 8년 만에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 규모가 지난해 861만5000건으로 8년 만에
38.3배가 증가했다. 또 부과 금액은 398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12배,
징수 금액은 385억원에서 4087억원으로 11배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93년 97%에서 지난해 88%로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에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