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특정업체의 제품을 등장시켜 홍보하는 간접광고
방식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일부 연예인과 PD 등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어 방송가에 일파만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기 개그맨 남희석(南希奭·31)씨가 지난 17일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에서 프로그램 진행 도중 게임 개발업체인 벤처기업
G사의 「환타지 오브 피싱」이란 오락실용 낚시 게임기를 소품으로
사용한 데 대해 조사받았다. 남씨는 2000년쯤 SBS의 「남희석과 이휘재의
멋진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이섬으로 가는 길가에 이 게임기를
미리 설치하고 『한국인이 개발한 우수한 게임기인데 한번 해보자』라는
홍보성 코멘트를 한 뒤 여성 출연자와 함께 게임을 즐겼다.
검찰은 남씨가 제품사용 경위와 홍보성 코멘트를 하게 된 배경, 대가로
주식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남씨가 『소품은 담당
PD 관여사항』이라며 『업체로부터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함에 따라 프로그램 작가와 PD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인기 방송인 김승현(金承鉉·42)씨가 이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 2000주(당시 시가 8000만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잡고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하던 SBS의
「머리가 좋아지는 TV」란 퀴즈 오락프로그램에서 같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출연자들이 이를 조작하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준 뒤 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방송가에서 이 같은 불법 간접광고는 그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김희선 머리띠, 이승연 목걸이 등 '연예인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들이
매출면에서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구·옷·식품, 기타 명품 등이 TV 속으로 파고들어 왔다. 얼마 전 끝난
모 방송의 드라마에서는 고급외제차인 BMW를 다양한 각도로 차량 전면을
보여줘 시비 대상이 됐다.
95년 한국방송PD연합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프로그램 제작 때
특정상품이나 기업 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실천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중 '협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간접광고를 금지했으나 지금까지
주의, 경고 수준의 단속만 이뤄져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