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일동 막걸리의 '일동'이라는 상표는 유명 막걸리의 산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6일 ㈜포천일동주조가 ㈜일동주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원심대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막걸리의 산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청계산 등 주변의 명산과 온천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라며 "상표로 사용돼온 '일동'은 유명
막걸리 생산지 명칭으로서 상표권으로서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작년 약주, 탁주 등에 대한 '일동' 상표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포천일동주조는 경쟁사인 일동주조가 '포천일동 황진이 약주' 등의
이름으로 술을 판매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