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외국계 M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또 올 1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늘어나는 추가보험이 있다는 M보험사 직원의 안내로
추가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일방적으로 추가보험 계약이
파기됐다는 서면통보가 왔다. 친필서명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보험증권도 받았고, 7개월동안 보험료가 꼬박꼬박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객에게 통보해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보험사는 7개월동안 전화를 2번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도 전화를 받지 못했다. 또 보험사는 첫회 보험료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청약의 가부를 통보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의 청약파기는 무효이고 보험계약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
나의 경우 무려 7개월간 보험료를 냈다. 물론 낸 보험료는 환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다. 일방적 파기에 의한
7개월간의 시간피해, 다른 보험에 가입할 기회의 박탈,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손실 등 고객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크다. 기업은 신용이
우선이고,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갖 좋은 말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왜 자신들의 잘못은 고객에게
떠넘긴단 말인가. ( 金惠眞 교사·대구 달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