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의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병무청의 병역면제
처분시점(91년 2월 11일)이 국군춘천병원의 신체검사 일자(91년 2월
12일)보다 하루 앞선 것으로 기록된 것은 위·변조의 증거라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주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검찰의 공식적인 멘트는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설명 내용은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병무청의 행정처분(제2 국민역 편입처분)은 출·입국시
확인, 병적증명서 발부 등의 행정절차상 필요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병적기록표가 신검판정 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이송되기까지 통상 보름에서
한달간 걸린다. 하지만 정연씨의 경우 "병무청에서 실제 '2월 11일'
고무인을 찍은 시점은 91년 2월말로 조사됐고, 102보충대 신검 날짜
고무인을 보고 소급해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연씨가 귀향 후 재신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신검 후
곧바로 출국하기 위해서 날짜를 소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중
면제자는 귀향신검 대상이 아니고, 정연씨는 면제판정을 받고 나서 여러
달 뒤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병역처분 날짜를 앞당겨 기록해도
'실익(實益)'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를 입수,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