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9·11 테러 1주년인 오는 9월 1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는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NSEERS)'를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일부 공항과 항구에서 외국인 출입국
등록제를 20일간 시범 실시한 후,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출입국등록제가 9·11 테러로
드러난 미국 이민제도의 취약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 실시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중요한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민국(INS)은 외국방문객들의 지문을 채취해
테러범이나 범죄자 자료와 대조하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등록제의 주요 대상은 ▲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국민들
▲국무부가 현 정보를 기준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한
비이민자 외국인들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姜仁仙특파원 insu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