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 2부(재판장 김희동·金熙東)는 7일 조계종
회룡사 등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와 관련, "사패산 터널 공사 현장에
우리가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중지하라"며 ㈜서울고속도로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룡사 등은 항의 농성 등을 위해 자신들이 공사 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수행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속도로측은 이번 결정으로 회룡사 등이 공사를
반대하며 사패산 터널 구간 공사 현장에 설치한 건축물을 집행관을
동원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조계종 회룡사, 관음종 미가사, 관음종 덕천사 등은 지난 1일
의정부지원이 서울고속도로 등이 낸 사패산 터널 입구의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불복, 철거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