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생물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질식성·독성·기타 가스와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戰時)사용금지
의정서(25년 제네바의정서) 유보 일부철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시 등 어떤 경우에도 적국(敵國)에 대해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88년 제네바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유보조항을 둬 적국이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들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외교부·국방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생물학무기 사용에 관한 유보조항 철회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해 적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화학무기를 쓸 수 있는 길을 남겨놓았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
명의의 유보 일부철회에 관한 서한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