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파트 10층 주민 함정진(咸貞鎭·39)씨가 인근 경부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대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에 대해 방음벽 설치를 강구할 것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쟁위는 또 현지 조사결과 아파트 10층에서의 소음이 180m 떨어진 고속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간 69dB, 야간 66dB을 기록했다며, 이는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도 있다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건설에 대해 함씨에게 1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아파트 10층의 예측 소음도가 주간 62.5dB, 야간 52.3dB 이하로 된다고 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소음이 예측치를 넘어서는 등 평가서 작성이 부실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분쟁위는 말했다.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 평가서 부실 작성 등을 이유로 소음 피해의 배상 책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대건설은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 시공 등을 하지 않은 책임,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변 소음을 소홀히 한 책임, 용인시는 소음 방지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분쟁위는 말했다.

신창현(申昌鉉) 분쟁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그냥 넘어갔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의 준수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