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김규헌·金圭憲)는 4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방송사 PD 및
스포츠지 간부들에 대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영장 청구 대상은 금품 수수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MBC의
CP(책임프로듀서) 은경표씨, GM기획 대주주 김광수씨,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 등 10여명이다.
한편 연예계 비리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귀국을 종용받고 있는
이수만씨가 2일(현지시각)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밴 나이스의
우들리 레이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현지 한인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는 골프가 끝난 뒤
주식증자 과정과 귀국 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이수만씨는 1999년 8월 SM 유상증자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의 주식을 취득,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