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위원회 관계자
1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중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기무사 등의
문서보관시설에 대해 실지조사(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무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요청한
자료까지 '문서실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했다"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문사 특별법을 근거로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오는 7일 오전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을 시작으로 14일
국방부, 21일 기무사를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의문사위는
지난 5월 기무사에 조사관을 보냈다가 거부당한 적은 있으나, 위원들이
직접 실지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
의문사위는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 실지조사에서는 고(故)
장준하(張俊河)씨 관련 존안자료 등 12건의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기록의 누락 혹은 변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이크로필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제출할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국방부와 관련된 현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측은
"부대원 100여명이 증언을 했고, 100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군정보기관의 문서보관소를
공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