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운전자로서 화물차량들이 고속도로 진입시 축 조작으로
과적단속을 피한다는 얘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인도 과적으로
두 번 적발되어 전과 2범의 딱지가 붙은 일명 생계형 전과자이다. 관계
당국에서 진정으로 과적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먼저 현재의 실정을 설명하면 화물차량 운전자는 화물을 실을 때 총
중량을 알 수 없다. 화주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과적을 선호하며,
중량을 따지는 운전자에게는 운송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힘없는
운전자들만 과적단속에 걸려 동네북 처럼 얻어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화물을 이송할 때 '이송송장' 같은 서류를
반드시 발행, 여기에 물량의 정확한 총 중량을 기재하고, 화주 등 책임
있는 담당자가 확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면 된다. 과적 적발 시 책임이
화주 또는 운전자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현행 화주와
운전자의 양벌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무고한 운전자가 없도록 하고, 과적
처벌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활기찬 물류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송송장' 발행 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적재물 총 중량 확인 실명제'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金善武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서울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