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연예계 내부문제를 다룬 MBC '시사매거진2580' 방영 내용에
반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거부를 결정했던 한국연예인제작협회(회장
엄용섭·이하 연제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연제협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연예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의
'시사매거진2580' 방송과 관련, 연제협이 작년 7월부터 40일간 소속
연예인들의 MBC방송 출연거부를 주도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제협은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회원사들에 대해 공정위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연제협측은 이날 "당시 결정은 협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발한 260여 소속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거대방송사에 대항해 약자들이 단체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거대방송사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협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제협의 서희덕 고문은 "공정위 말대로라면 우월한 지위를 지닌
방송사의 횡포에 개별 연예인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며
"공정위에서 열린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측 심의위원 1명도 '연제협이
단체행동을 못한다면 개별연예인이나 사업자는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느냐'고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서 고문은 "공정위의 통보가
오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제소나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평소에는 약자인 연예인들이라도 다수를 이루면
일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지니게 되며, 총회를 통한 결정과정도
자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