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帝政) 러시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농지 매매를 허용하는 '농지
사유화 법안'이 25일 공식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통제됐던 농지 매매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러시아 전 국토의 24%에 이르는 4억600만㏊ 농지의
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 농토 매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장기(49년) 임차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농지 사유화 법의 본격 시행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수적인 시행령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사유화 법안은 지난 6월과 7월 하원(두마)과 상원 통과를 거쳐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러시아 헌법은 토지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산당과 보수주의 세력들에 의해 번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모스크바=鄭昺善특파원 bsch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