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철거하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건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한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현재 건물
철거 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철거하려는 건물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 일정 건축연도
이상 지났거나 건물의 안전 및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철거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개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1월쯤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