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벌여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22일 최종 결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과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정부 단독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금 보전(補塡) 방안과 연차(年次)휴가
일수 등 노사간 핵심 쟁점 합의에 실패했으며, 이로써 2년여간 100여차례
진행돼 온 논의가 끝내 무산됐다.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그 세부 사항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으며,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노동부가 내놓은 막판
중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향후 공익위원안과 국제기준을 참조해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안을
확정·제출하겠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내년 7월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주5일제 논의는 더 이상
없으며, 입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에 참여시킬
수는 있으나 입법 절차를 늦추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위에는 장영철 위원장, 방용석 노동부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