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매스컴을 통해 일제히 보도된 팔당댐 상류 수변지역의 찢기고
일그러진 모습을 본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의 정도를 넘어서 절망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특히 팔당댐 상류는 수질(水質) 보호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99년
8월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특별지구」다. 그런 「특별한 곳」이
그렇게 허물어지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뭘 했다는 것인지, 수천억원의
수도권 주민 물이용 부담금은 어디에 썼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팔당 특별대책 지역 내 7개
시·군에 들어선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은 현재 2만10곳으로, 10여년
전에 비해 3.5배나 늘었고 지난해 산림형질을 변경해 개발허가를 내준
건수만도 1699건, 296만1000㎡나 된다. 건축허가 건수도 99년 2412건에서
2000년 4266건, 2001년 4191건으로 부쩍 늘었다니, 그렇다면
「특별대책」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한다.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분양용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현지주민을 위한 100㎡ 이하의 시설인
것처럼 쪼개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편법이 그것이다.
당국이 그런 악용사례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책을
강구했더라면 지금처럼 산꼭대기 근처까지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는 흉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강구해 팔당호 주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