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등 79개 공기업이 작년 9~11월 감사원의 경영구조
실태 감사에서 총 19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저질러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등 8개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1334억원을 나눠줬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과 현재
민영화된 국민은행·한국디자인진흥원 등 6개 기관은 희망퇴직자에 대해
기본급의 6개월 이내로 줄 수 있는 퇴직금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45개월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084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부당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