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고율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한 현행 '소송촉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제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16일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법정이율 위임조항(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옛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 볼 수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이 98년 1월 폐지된 뒤로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 25%인 법정 연체이율은 현실금리보다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판결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4년 뒤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